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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꿀팁

by 나나레레2 2024. 12. 5.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액을 기대하지만, 예상보다 적거나 세금을 더 낸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매번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손해를 본 기분이 든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기 위한 소득공제 항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는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지출수단인 만큼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1.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는 750만 원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체크카드가 두 배 높은 공제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율이 높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카드별 공제 한도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는데, 총급여에 따라 최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 영화 등) 결제 금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 -

 

따라서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추가 공제 항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 대상 항목과 제외 항목

신용카드 공제는 모든 소비 항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이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대상항목 :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

제외항목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등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

 

5.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추가하여 대략적인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제 환급액을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알뜰하게 소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제 대상 항목과 제외 항목을 잘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홈택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처럼 연말정산에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올해는 꼭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